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이어졌다. 롯데관광개발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까지 몰렸다.
롯데관광개발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법원의 서면심사를 거쳐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와 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을 각각 15.1%, 70.1%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용산사업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201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연결 회계기준으로 36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1,314억원, 자본금 총액은 508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58.7%에 달한다.
회사 측은 경영상태가 몇년째 계속 악화되면서 외부감사인이 의견거절의 감사결과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날 롯데관광개발 주식은 개장 전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향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