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인 효성캐피탈이 효성그룹 대주주 일가에게 거액을 불법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 위반 혐의에 대해 사전 통보한 중징계를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은 문책경고,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조 사장 등 ㈜효성 임원 10여명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효성캐피탈에서 4,30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 받아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효성캐피탈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왔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관심이 컸던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로 연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윤홍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