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복층' 속여 분양벽산건설이 단층형으로 허가 받은 오피스텔을 복층형인 것처럼 분양하고, 계약자들로부터 복층형 개조에 따른 비용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층형 오피스텔을 복층형으로 개조하게 되면 건물 준공 후 사용검사가 나지 않는 데다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벌금까지 분양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은 이 회사가 용산구갈월동에서 분양한 '고려 에이트리움' 오피스텔.
인허가를 담당한 서울시 건축지도과에 따르면 허가 조건이 단층형이었으나 벽산은 '전 가구 복층 가능형 구조'라며 선전, 100% 분양을 완료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복층형 개조 조건으로 계약자들로부터 돈까지 받았다는 점이다. 분양 완료 후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복층형 개조 희망자를 모집한 후 1인당 440만원의 비용까지 받았다.
고려 에이트리움은 16~22평형 238실 규모로 이 가운데 80%인 190명 정도가 건물 구조 변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벽산은 허위ㆍ과장 광고 외에도 복층형 개조 조건으로 계약자들로부터 8억3,000만원 가량의 비용까지 챙긴 셈이다.
시 건축지도과 엄태석씨는 "벽산이 계약자들로부터 돈까지 받고 복층형 구조 변경을 약속한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현재 터 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불법구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용검사 시점에서 진의여부를 살펴, 사용검사 불허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