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고용 처벌강화/당정 관련법 개정방침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현재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을 불법채용한 고용주에 대해 불법취업 외국인의 출국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한 폭발물 테러, 방사선 방류 등 인류공통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외국인 범죄자가 우리의 사법관할 영역으로 들어왔을 경우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주의」 규정을 형법에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강재섭 법사위원장과 안우만 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입국 관리법과 형법 개정문제 등을 논의, 이같이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형법 개정안에서 ▲사형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신중히 고려해 선고해야한다는 취지의 「사형선고 신중선언」 규정을 신설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범죄신고자 보호법을 제정,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위해 형사보좌인 제도를 도입하고 보복의 우려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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