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센터] "소액주주 경영개입 안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소장 공병호)가 소액주주 보호와 경영참여기회 확대를 골자로 지난해말 개정된 상법과 증권거래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자유기업센터의 이같은 주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마련한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기업센터는 23일 『경영자의 정직한 경영판단에 대해 정보나 경영지식,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소액주주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전면개정을 주장하는 신(新)회사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유기업센터 김정호(金正浩)법경제실장은 이날 발간한 「주주대표소송의 경제학」이란 책자에서 『소액주주가 제기하는 소송이 다수 주주의 의사와 다를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실장은 특히 『지분율이 높을수록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작은 반면 지분율이 낮을수록 결정의 신중함이 떨어지고 대표소송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골자로 한 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OECD가 제시한 「소액주주와 외국인투자자 등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이익을 침해받을 때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OECD는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주주는 이사·경영자·지배주주·특권층 등의 부정과 자기거래·부당내부거래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유기업센터는 이날 신회사법운동과 관련, 우선 회사가 정관에 명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의 각종 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0개 주마다 각기 다른 회사법을 갖고있는 미국처럼 우리도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상법 등은 아예 폐지하고 각종 규정을 광역자치단체의 회사조례로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金실장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칙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한다면 투자유치를 위해 자치단체가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자유기업센터는 앞으로 이같은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계속 발간하고 입법청원 등을 통해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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