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중기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 및 분석을 의뢰할때 지불하는 수수료를 내달 1일부터 2년간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발주기관 납품용, 수출확인용, 성능 및 ISO 등 인증확인용을 포함, 기업이 제품 개발 등을 위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자체 수행하는 연구개발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가 영세소기업의 시험 및 분석 비용 지출 부담이 줄고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