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시인이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송찬엽 부장검사)는 25일 박근혜 전 대표를 비하하는 풍자시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인 송명호(5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5월 인터넷 문학사이트 '문학의 즐거움' 홈페이지에 "그 아비와 어미는 독재자 아닌가. 비명에 간 것도 인과응보요, 악수 좋아하다 칼질 당한 것도 자신이 초래한 인과응보"라며 박 전 대표를 비아냥대는 내용의 풍자시를 올린 혐의다.
송씨의 풍자시는 "박가 딸×이 칼에 찢어졌단다/이럴 때는 내 어릴 때 쓰던 경상도 말로 해야지 오방시디다 꼬방시디다/민생 법안이 널려 있어도 국회에 앉아 있으면 하품만 하는 ×이지/아니지 국회 출석률 꼴찌이지, 우하하하하/통쾌 하도다 박가× 거시기가 찢어졌단다" 등 욕설 수준의 원색적 표현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