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 매트 등 14개 제품에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전기 찜질기 4개와 전기 카펫 1개, 전기 온수매트 2개, 직류전원장치 7개 등 14개 제품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진의료기에서 만든 전기 카펫 1개 제품, 일광과 온정바이오테크에서 만든 전기 온수매트 2개 제품이 온도가 기준치를 최대 10도 이상 초과했다. 또 엠디프라임과 자애메디칼, 세모에스엘, 중국 동양시티후아동마스넷스틸팩토리에서 만든 전기 찜질기 4개도 기준치를 초과해 온도가 상승, 화상 우려가 있었다. 이 밖에 한국과 중국 업체에서 만든 직류전원장치 7개 제품도 변압장치 등이 인증받을 때와 달리 변경돼 감전 및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