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문대학이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해 관련 전공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특정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최근 경기도 평택에 있는 국제대학이 현행 법령상의 허점을 이용해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대학은 보건전문계열에 40명 정원의 보건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하고 지난 13일 신입생 모집을 마감했으며 이달 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전공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한 현행 법규정상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은 현재의 간호인력 양성시스템 전반의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 검토 과제인 만큼 당장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조무사 양성 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로 열거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바뀐 규칙에 따른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내용을 알리는 한편 올해 합격자에 한해서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강의 740시간, 실기 780시간 등)을 철저하게 갖출 경우 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