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연간 20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물품, 용역)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장참여를 활성화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 나선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던 인증 평가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물품구매적격심사제도 등 구매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개정 사항에 대한 업체 준비기간을 고려해 인증평가 개선, MAS 2단계경쟁 표준평가 도입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조달청은 우선 인증평가 체계 간소화 및 인증 수요 최소화에 나선다. 평가 인증을 고도ㆍ일반ㆍ녹색기술로 단순화하되, 고도기술을 일반ㆍ녹색기술과 차등 우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기술견인효과가 낮은 인증과 불필요한 인증평가는 폐지하는 대신 창의적 기술 개발 견인이 필요한 분야 인증은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인증 획득 및 유지 비용을 최소화한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표준인증(KC, KS, 단체표준)을 활용하되,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해 기업의 시험․검사비용을 경감한다.
신규 창업 등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진입 활성화에도 나선다. 특히,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비용 절감을 위해 MAS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계약기간 연장 시 5,000여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연간 4,000여건 계약업무 감소 및 약 100억원 계약체결 관련 비용절감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창의적 기술력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고도 경영 노하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재도전을 위해 기업 회생절차가 개시돼 회생 노력중인 기업은 바로 지정취소하지 않고 회생절차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성 및 장애인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기준을 명확히 해 여성기업 평가시 혼선과 무늬만 여성기업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적격심사 신인도에 ‘장애인 기업(1.5점)’과 더불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가점(2.0점)을 신설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희망사다리 삼아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