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韓流) 스타 중 한명인 탤런트 류시원씨는 9일 "음악 홍보목적으로 출연했던 뮤직비디오가 일본에서 껌 판촉물로 쓰여 초상권을침해하고 있다"며 음반사인 지엠기획과 DVD 수출입 및 식품판매를 하는 일본 회사 2곳 등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류씨는 소장에서 "2000년 피고 지엠기획과 가수 조성모씨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로 구두계약한 것은 해당 영상물이 가수 노래홍보 목적으로만 상영되도록 허락한 것인데 피고들은 뮤직비디오를 DVD로 제작, 일본의 편의점에서 껌 판촉물로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초상이 담긴 뮤직비디오를 값싼 식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판촉물로 주는 것은 원고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데다 계약 외의 용도로 초상이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공표거절권', 초상이 영리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퍼블리시티권'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