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체 습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4대강 유역별ㆍ권역별로 '습지총량제'가 도입되고 오는 2015년까지 국토 면적의 1%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20일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가습지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습지를 매립하거나 훼손해야 하는 경우 똑같은 면적의 생태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임진강∼비무장지대, 동해석호, 태백산, 내포, 만경∼동진강, 섬진강, 지리산, 제주도, 형산강, 남강∼황강 등 10개 소권역에는 단위사업 또는 지자체별로 습지총량 관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또 10개 소권역과 한강ㆍ금강ㆍ영산강ㆍ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습지축'을 구축해 현재 16곳인 내륙습지보호지역을 6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에 10곳 있는 람사르습지(습지 보호를 위한 람사르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등록된 습지)을 50곳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국토 면적의 0.3%인 습지보호지역이 2015년까지 1%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