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아파트 미분양때 사세요"

추가접수땐 채권입찰제 적용안돼
부담금 최고 4,000만원이상 차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가 수천만원 이상 차이 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지난해 11월 고양 일산 2택지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410가구를 최초 분양했으나 이중 143가구가 계약을 포기해 올 4월 초 추가 접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초 분양분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됐지만 추가 접수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4,0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148㎡형의 채권 매입 상한액은 1억195만원, 165㎡형은 1억3,200만원이어서 은행에 채권을 매도했더라도 최고 4,600만원가량을 은행에 납부해야 했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현 규정에는 1~3순위에 한해서만 채권 매입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 순위로 한다고 나와 있다”며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는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1~3순위에 따라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해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분양 때 당첨된 입주 예정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산 2택지지구의 한 당첨자는 “미분양 물량을 재모집할 때는 최초 분양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며 “처음 물건을 산 사람이 나중에 산 사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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