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내용으로 선정했으나 현재 잠정 보류된 과제로 교원성과금 지급 지침과 초ㆍ중학생 자비유학 제한 등 모두 일곱 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교과부에 따르면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대상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교원 정원 책정ㆍ배정 ▦특목고 지정 사전협의 ▦특목고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 지정 사전협의 ▦초ㆍ중학생 자비유학 제한 ▦교육장ㆍ국장 이상 장학관 징계권 등이다. 이들 과제는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7월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 과제 중 교원 성과상여금과 교원 정원 책정ㆍ배정은 법령 정비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고 특히 성과금의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발이 심해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문화 논란을 빚고 잇는 초ㆍ중학생 조기유학 금지 규정은 자율화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또 특목고 지정 사전협의제와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 지정 사전협의 등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연계해 법 개정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ㆍ도교육청 교육장과 국장급 이상 장학관 징계권도 법리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일단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