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소방청’을 별도 설치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2일 방재청은 국가안전처에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해달라는 의견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소방조직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청(본부)-지방소방청-소방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소방조직 쪽에서 그러한(소방청 독립) 의견이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방재청의 의견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재청의 소방조직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해양본부, 특수재난본부, 예방본부 등과 함께 소방본부를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재청 소방조직은 최근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내려 보낸 문건에서 “안행부가 입법예고 기간 관련부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가 검토한다고 브리핑했으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차관회의에 상정했다”며 “정부가 정해진 수순에 따라 일방적인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방재청과 해양경찰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가 재난대응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초단기’ 입법예고를 마치고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