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자활공동체에 대해 무보증으로 20억원 규모의 소액 창업자금을 대출한다고 9일 밝혔다.
자활공동체는 빈곤층 2명 이상이 공동 창업한 사업체로, 이번 대출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출 한도는 창업ㆍ운영자금 2,000만원, 전세 점포 임대 5,000만원이다. 금리는 연간2%이며 1년 거치 4년 분할활 상환 조건이다.
대출 희망자는 다음달 9일까지 사회연대은행(02-2274-9641)이나 신나는 조합(02-365-0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공동체에 대해 창업자금 지원과 기술.경영 지도 등 사전ㆍ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