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6일 예정대로 노동개혁을 위한 5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5대 법안(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을 당론으로 확정·제출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요건 명문화가 핵심이다. 현행 68시간인 주당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오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52시간까지 줄어든다. 다만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1주일에 8시간(주말 한정)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또 26개에 달하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은 2024년부터 10개로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상여금·수당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아울러 근로자들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으로 출·퇴근시에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17년부터는 도보·대중교통, 2020년부터는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까지 산재가 적용된다. 현재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를 인정한다.
이들 세 개 법안이 노·사·정 간에 개괄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큰 무리 없이 통과가 예상되는 이슈들이라면 나머지 기간제·파견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화약고'다.
우선 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에서 4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이 지급된다.
파견법 개정안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55세 이상 고령자 파견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근로소득이 상위 25% 이상인 고소득자도 관련 업무에 파견이 허용된다.
이들 기간제·파견법에 대해 야당은 "고용 여건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할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쟁점이 '일반해고·취업규칙'에서 '기간제·파견법'으로 이동하면서 정기국회 기간 여야 간의 불꽃 튀는 공방도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노동개혁의 성패는 전적으로 국회 몫이 됐다"며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받들어 올해 안에 이들 개혁 입법이 우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