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시행령] 외환거래 자유화 감시는 강화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환거래법 시행령은 오는 4월1일 실시되는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로 외환거래 실수요원칙이 폐지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외환거래는 자유화하되 감시는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시행령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담을 시행규정에서 파생금융상품 거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담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다음은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다. ◇재무구조 불량 기업, 단기차입 금지= 이번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의 핵심은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에 한해서만 1년 이하의 해외단기차입을 허용한다는 점.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기차입을 허용했다가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의 파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재무건전성 판단은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들의 외화 부도시 연쇄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단기차입에 대한 계열사 보증이나 담보제공도 금지시킬 방침이다. 또 현지금융에 대한 본사와 계열사의 보증도 규제한다. 우선 일정시점, 예를 들어 98년말의 보증잔액을 한도로 더이상은 보증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투기자금의 환투기 방지= 자유화를 선언해놓고 일부 거래는 규제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고민이다. 일단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1년미만의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헷지펀드 등 국제투기자금들이 원화증권 발행으로 원화를 빌려 달러를 사고, 다시 환조작으로 환율을 올려 놓은 후 달러를 팔아 원화를 갚는 식의 농간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파생금융거래 등 원화차입효과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규정에서 금지시킬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시행조항들은 2000년말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되면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외환감독, 금감위로 일원화=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시켰다.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감위 등으로 논란이 있는 외환거래 감독기능을 금감위로 일원화시킴으로써 통일성을 갖추게 된다. 금감위는 외국환 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건전성 규제, 검사권한을 갖게 되며 제재도 할 수 있다. 다만 외환과 통화신용정책 등과 연계돼 있는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감독과 포지션 규제는 한국은행이 위탁받아 하게 된다. 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단기 만기별 외화자금의 조달, 운용방법 등 건전성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장치 제도화 = 외환 거래가 자유화되더라도 급격한 외환유입이 있을 경우 이에 제동을 가할 수 있는 안전장치(세이프가드)인 가변예치의무제도(VDR)도 도입된다. VDR은 외환의 유입이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외자유입금액중 일정 비율을 한국은행에 예치하게 하는 제도. 예치금리를 무이자로 했으며 예치비율은 국제수지·통화·환율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환전상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지나치게 난립할 것을 우려, 등록요건을 명시했다. 이 요건에 따르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은 우선 재무구조가 건실해야 하며 전산망과 전산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영업소당 2인이상의 외환업무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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