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를 비만·암치료제로 속여 판 업자 적발

단순 음료를 비만ㆍ암 치료제로 허위광고 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일반음료를 암 치료와 체지방분해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가 있는 이레잔토휴몰 대표 이모씨(60)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 씨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일반음료로 허가 받은 이레잔토휴몰을 지하철 광고판 등을 통해 ‘비만세포가 제거되어 체중이 빠지고 대장암세포가 자멸한다’고 속여 1,500병(1억5,000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28병에는 미국에서 몰래 반입한 맥주원료인 잔토휴몰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잔토휴몰은 미국정부가 인정한 다이어트 물질’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지나치게 표방하는 식품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며 “체지방분해와 암치료 등을 표방하는 불법 식ㆍ의약품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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