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체 임원 1회 중임만 허용

문체부 스포츠 공정성 제도개선책 내놔
사익 추구 임원은 체육회가 직접 징계

체육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가 1회 중임만 허용되도록 바뀐다. 그 동안은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체육단체 운영 개선책을 내놓았다.

지난 8월부터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문체부는 임원의 장기 재직으로 인한 사익 추구나 혈연ㆍ학연 중심 이사회 구성 등의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1회 중임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할 경우나 재정 기여도,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연임이 타당한 때는 예외가 적용된다. 대한체육회 내 임원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한다. 사익 추구 행위가 드러날 때는 대한체육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근거와 사유도 마련할 계획이다.

단체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경기단체 내 동일인이 임원 보직을 겸임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 특정 학교 출신의 비율을 규제하고 국가대표 출신자와 비경기인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해 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위진 문체부 체육국장은 “개선안이 연내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과해 각 경기단체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지연되면 강제할 조항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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