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도 신용대출 받는다

산업은행 7월부터 소정담보비율 폐지 >>관련기사 산업은행은 오는 7월부터 기업들의 운영자금은 물론 시설자금에 대해서도 신용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설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길어(기간 리스크) 최소한 대출금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신용대출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마땅한 담보가 없어 애로를 겪던 신설 우량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은의 이 같은 조치는 수십년 동안 계속돼온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파괴한 것으로서 앞으로 금융시장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출심사 때 적용해왔던 소정담보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상반기 중 제도를 정비한 뒤 늦어도 7월부터는 새로 개선된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정담보비율이란 대출 가능 여부를 따지는 기준으로 신용도 BBB(산은 기준) 이상인 대기업과 모든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금의 100%, BBB 이하인 대기업의 경우에는 120%의 담보를 각각 제공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소정담보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뒤 추가담보가 없어 시설 개보수자금이나 운영자금ㆍ무역관련자금 등을 구하기 힘들었던 기업들도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또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여신 취급대상 제한도 폐지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산은 자체 평가기준에 의해 신용등급 BBB 이상인 기업들에만 신용으로 돈을 빌려줬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산은은 이와 함께 기업들의 신용도를 세분화해 신용이 뛰어난 기업들이 금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신용등급 BB와 BBB인 회사들은 각각 플러스ㆍ제로ㆍ마이너스로 세분화되고 현재 9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산은의 신용분류평가체계도 총 14등급으로 확대된다. 최윤석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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