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공, 부실채 투기제한

자산관리공사가 투기적인 투자자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 인수자의 자격과 변경 등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6일 인수합병(M&A)이나 개별매각(ILB) 등으로 채권을 매각할 경우 인수자의 자격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부적절한 투자자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내부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 매각시 인수자가 중도에 바뀌는 경우 투기적인 투자자의 참여도 제한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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