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산재근로자가 계좌로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압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압류금지 전용계좌 제도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유족연금을 비롯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만 산재 근로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계좌를 만들어도 압류될 가능성이 높았다. 보험급여가 입금이 돼도 압류 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 은행과 협약을 맺고 압류금지 전용계좌 제도를 도입, 운영해왔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용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달 압류금지 전용계좌는 지난 15일 현재 2,692계좌가 발급됐다.
개정안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자격도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18세 미만 자녀와 손자ㆍ손녀에 유족연금을 지급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유족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 전 연금 지급이 중단돼 학업과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족이 남편인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남편 사망시 아내에게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녀 차별 및 연령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며 "다음달 30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오는 9월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