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스/맹동준 PB라운지] 비상장주식 투자

◇ 기업가치를 높이는 수단이 바뀌고 있다.우리나라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자금을 많이 대출받아 여러 사업에 투자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 왔다. 그러나 IMF를 맞이하면서 차입위주의 경영을 해온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상당한 고통을 받아 왔고 결국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본금을 늘리고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비상장기업들이 코스닥 등록이나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 주식시장이라는 자본주의기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코스닥등록이나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주식에 투자기회가 있을 수 있다. ◇ 비상장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하나? 요즘 신문 광고를 유심히 보면 과거에는 사채업자들의 어음할인 광고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상장주식 매매에 대한 광고가 매우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제도화된 거래시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간에 개별적인 거래로 이뤄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몇몇 신문에서 비상장주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인터넷을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이것도 매매과정은 결국 거래 당사자간에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 투자전망이 밝은가와 둘째, 주권이 실물로 상사자간에 이전되므로 주권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다. 투자전망에 있어서는 재무제표 뿐만아니라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망까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또한 프레미엄을 주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 가격에 대한 적정성 또한 잘 살펴야 한다. 만약 상장기업 중에 유사한 기업이 있다면 유사기업의 주가를 해당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사업 등 초기투자는 많아 당장은 손실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전망이 좋은 사업은 그 가치산정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주권실물이 진짜인가를 파악하는 것에 갈음해서 흔히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공증이다. 거래당사자간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공증비용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주권 실물이 가짜라고 판명될 경우 매수인이 일반채권자의 위치가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금회수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해당 기업에 같이 가서 주권을 제시하고 매수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는 것이다. 거래대금도 명의개서를 확인한 다음에 치르면 보다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다.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코스닥 등록 등을 노려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만약 해당기업의 사정이나 주식시장의 여건 변화로 일정이 늦어진다면 가치 상승의 시기가 지연되어 장기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매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등록 전에도 팔 수 있지만 매입할 때의 번거로움을 팔 때에도 마찬가지로 겪게 된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매입당시 파악했던 내용과 달리 회사의 실체가 미약한 경우 투자위험이 적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비상장주식과 세금 코스닥 등록이나 상장 주식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시세차익의 20%가 적용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시세차익의 10%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가급적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물론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이 된 후에 팔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상장이나 등록된 경우가 아니므로 실거래가액을 측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낼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쉬우므로 유리하다. <동양종금 PB팀장·공인회계사 3708-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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