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총여신한도관리제 도입

서울은행은 여신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거래업체에 대해 대출금 뿐만 아니라 회사채, 기업어음, 주식 등 여신성 유가증권, 스왑, 옵션 등 외화여신을 통합한 총여신한도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은행들이 주로 외화여신에 대한 한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같이 원화 및 외화여신을 통합한 종합적인 한도관리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은행은 8일 『거래업체 중 여신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업체에 대해 편중여신을 억제하고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여신한도를 설정,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은행은 이를 위해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 ▲여신합계가 300억원 이상인 거래처 외화여신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처를 총여신관리한도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여신액이 100억원이상인 업체는 예비관리 대상거래처로 분류, 사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관리대상 여신에는 은행 및 신탁계정의 대출금, 수입유산스, 지급보증대지급금, 매입외환, 미수금, 신용장어음매입등 일반여신 이외에 기업어음, 보증어음, 회사채 등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성 유가증권과 주식, 외화증권(FRN,DR 등), 수익증권, CD, 개발신탁, 표지어음 등 기타 유가증권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스왑, 옵션, 선물환 등 외환거래 및 관련 파생금융상품도 총여신한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은행은 거래처의 자기자본 및 매출액, 거래처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거래처별 총여신한도를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여신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출금 등 일반여신 중심으로 여신관리를 해 왔으나 주식이나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 투자분과 파생금융상품 등 외화여신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져 총여신한도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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