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 논란 방지목적 가족관계 증명서 5종 늘려

내년 말 시행예정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기존 가족관계등록 등에서 ‘과거사항’을 삭제할 수 있는 일부사항증명서 제도가 신설ㆍ추진된다. 대법원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서 5종을 추가하는 개정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가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에서 모두 10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추가되는 5종의 일부사항증명서는 원 증명서와 달리 이혼이나 파양, 개명 등 과거 신분관계의 변동이나 이력정정 사항이 일절 드러나지 않고,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 나타낸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증명서별로 ▦혼인취소ㆍ이혼 ▦입양취소ㆍ파양 ▦친양자입양취소ㆍ친양자파양 ▦친권ㆍ후견 종료 ▦인지(친자식 여부) ▦사망한 자녀 ▦성ㆍ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원인(정정ㆍ말소 등) 등 9개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지워지는 대신 '일부증명'이라는 표시가 생긴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피할 수 있어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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