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기업 사업재편 위한 원샷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과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주지하듯이 최근의 경제여건을 보면 수출부진과 소비급감으로 5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보여 경제활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다. 재정여건 역시 최근 3년간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을 밑도는 등 세수 기반이 약해져 조세제도 합리화도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 발표 내용 가운데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대목은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이라 할 수 있다. 원샷법은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이 사업구조를 재편할 때 절차상 특례와 세제·금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99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활력법'을 제정했다. 최근 일본 제조업 부활에는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이 법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원샷법에 기업 간 주식교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 시점을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루고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 처분 때 자산 양도차익을 업종제한 없이 과세이연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야당이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야당도 원샷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업 특혜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정부가 증세 대신 택한 것으로 공평과세를 위한 조치다. 사행산업 과세를 강화하고 올해 일몰이 다가오는 8건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한다. 이 역시 국회에서 총선 득표전략으로 대거 발의되는 비과세·감면 연장 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나라 살림을 위하는 일에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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