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은진수ㆍ윤여성 모두 실형

‘구명로비’은 전 감사위원 징역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
‘로비 청탁ㆍ부동산 개발사업 배임수재’ 윤여성씨 징역 2년, 추징금 25억원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로비스트 윤여성씨가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윤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은 전 위원에게 징역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감사대상으로부터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은 행위는 감찰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감사원의 존재 목적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은 전 위원이 자신의 직무를 부정하게 집행하지는 않았고 형의 취직으로 본인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은 전 위원은 윤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하려고 하니 그 강도를 완화하고 자구노력 경위를 설명해 경영정상화 후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회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은 전 위원은 마지막으로 2010년 5월께 받은 2,000만원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윤씨가 뇌물 공여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 일시로 추정되는 날의 통화기록을 근거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은 전 위원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은 전위원이 부산저축은행 측에 부탁해 친형 은모씨를 10개월간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카지노 업체의 감사로 등재시켜 매달 1,000만원씩 총 1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윤씨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 측의 의견을 은 전 위원을 비롯한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전달한 로비스트 윤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만든 SPC(특수목적법인) 효성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씨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한 또 다른 부산저축은행 측 SPC 대표 장모씨와 함께 모의해 은행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도록 한 뒤, 사업권을 넘긴 경쟁 시행사로부터 1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윤씨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아 효성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이 같은 범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혼탁하게 하며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게 함에 따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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