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MP3 음악파일 무료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주요 음반ㆍ기획사들로 구성된 디지털음원권리자모임은 검찰과 합동으로 이달말께 소리바다를 자주 이용하는 네티즌을 적발, 음원의 불법복제ㆍ배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모임의 한 관계자는 “소리바다가 중앙서버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P2P`(peer to peer) 방식이어서 사이트 운영자나 프로그램 제작자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며 “사실상 중앙서버 역할을 하는 `수퍼 피어`(super peer)를 가려내 본보기로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 해결해야 할 불법복제ㆍ배포 문제에 일반 소비자까지 끌어들인다는 비난을 감수해야겠지만 현재로선 이 외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음반회사들도 지난 6월 무려 5,000만명에 달하는 개인 P2P 이용자들에게 불법배포 1건당 15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소리바다는 지난 5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프로그램의 제작자 양일환ㆍ정환 형제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며 현재도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하루 80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소리바다를 통해 MP3 음악파일을 내려받고 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