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정치관여 땐 징역 최대 7년으로 연장

공소시효도 10년으로 강화
여야, 30일 본회의 통과 방침


27일 여야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안이 각 당의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 간 회의를 열고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4자회담'에서 합의한 국정원 개혁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전날 대부분의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고 법률 조문화 작업도 마치면서 이날 간사 간 협의에서는 일부 표현을 조정하거나 절차상 문제를 논의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일까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결과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며 "국가공무원법 등의 조문화 작업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달 말까지 국회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간사가 이날 논의한 안건은 국회와 정당·언론기관·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관(IO)의 정보수집 활동 제한에 대한 세부 준칙 마련 방안 등이다.

여야는 전날 정보관 활동에 대해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세부내용은 국정원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협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제한해야 하는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 특위는 또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규제를 국정원 직원을 포함해 전체 공무원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벌였다. 여야는 전날 정치관여행위 금지를 국정원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에 명문화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공무원에 형량을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정치관여행위가 논란이 된 만큼 군 형법의 처벌 형량도 높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정원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법률로 보장한다는 것에도 원칙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를 전체 공무원으로 확산하기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난색을 표명해 합의점에 이르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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