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기업 투자 세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창업 3년이내 중기까지 확대

중소기업청은 9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올해를 벤처·창업 생태계 확립 원년으로 만들어 관련 제도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벤처·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엔젤투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을 기존 벤처기업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소득공제율·공제한도를 상향함은 물론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에서도 엔젤투자는 제외한다. 또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실적과 경력을 갖춘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출자금의 20%)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간 회수시장 확충을 위해서는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제도를 개선했다.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에 대해 M&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아울러 신속한 M&A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한 M&A의 범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시켜준다. 실패기업인의 재기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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