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업체 소비자가 인하 막아

대형마트에 판매가격 일정수준 유지 강요
공정위, 4개업체에 과징금

대형 음료업체들이 마트 등에서 판매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강요해 소비자들이 비싼 음료수를 마셔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과 코카콜라·해태음료·동아오츠카 등 4개 업체가 음료가격 인하를 막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롯데칠성 5억원, 코카콜라 3억원, 해태음료 1억4,000만원이다. 동아오츠카는 법 위반 내용이 경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약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과 코카콜라는 대형마트 등의 제품 판매가격을 현장점검하거나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키도록 강요했다. 또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는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대리점이 소매점이나 각종 업소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 하한선을 정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나 각서를 강요한 것으로 적발됐다. 동아오츠카는 현장점검을 통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정한 판매가격을 지키도록 했다.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8월 각종 음료가격을 담합해 올렸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각각 217억원과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지난해 국내 음료시장 규모(매출액)는 3조5,559억원으로 전년보다 5.3% 커졌다. 시장점유율은 롯데칠성이 36.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코카콜라(17.6%), 해태음료(10.3%), 동아오츠카(5.3%)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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