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내달 17일 공식서명【파리=연합】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처벌을 규정할 국제협약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해 마지막으로 손질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시 뇌물 제공행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에 저해요소가 되고 아울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마련되고 있는 뇌물방지협약은 OECD에 의해 2차 협상을 거쳐 골격이 세워졌으며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차 협상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12월17일 공식 서명될 예정이다.
이 협약이 공식 서명되고 소정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협약 당사국은 국제 뇌물행위에 관련된 기업인이나 기업 자체를 제재해야하는 법적 의무를 안게돼 앞으로 국제상거래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