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ㆍ리스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이어 할부금융ㆍ리스사도 가계대출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할부ㆍ리스사의 가계대출 관련 자산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가계대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할부ㆍ리스사는 연체기간 1~3개월 미만의 요주의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재의 2%(개인할부), 8%(가계대출)에서 각각 10%로 높여야 한다. 현재 은행은 요주의여신에 대해 10%를 적립하고 카드사는 신용판매에 대해 40%, 카드대출에 대해 50%를 각각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연매출 9,600만원 미만)을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기준(연매출 2억원 미만)에 맞춰 연매출 2억원 미만 및 신용카드 등 거래액 합계 2억원 미만으로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