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땅·건물에 MBA 설립 가능

전문대학원 설치기준 완화 내달초 시행

설립자 소유의 땅이나 건물이 없더라도 시설과 토지를 임차해 경영(금융ㆍ물류)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6월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원 설치 목적으로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2,400㎡(학생정원 200명 기준)의 학교건물이나 건축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차시설로도 설립이 가능해진다. 단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임차지역은 도시지역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5년 이상 계속 임차해야 하며 1년간 임차료를 수익용 기본재산에 출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소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에 관심을 보여온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무역협회 등이 별도의 토지나 건물 확보 없이 경영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학원대학 설립 희망자는 연중 수시로 교육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업체와 대학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원의 비율도 전체 교수의 5분의1에서 3분의1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경영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올 9월부터 1년제 경영학석사(MBA) 과정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5년마다 경영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제(45학점)가 도입된다. 변기용 교육부 대학원개선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경영전문대학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ㆍ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사례중심 교육, 외국인 교수 및 학생 유치, 영어강의 비율 확대 등을 권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