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중소기업에 최장 6개월까지 대출이자 납부를 미뤄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19일 "정상적인 대출이자 납입이 어려운 부동산 담보대출 중소기업 고객에 한해 일정기간 동안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는 '상환조건부 대출이자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총 1,000억원 한도로 운영된다. 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연리 3%의 최저이자율을 적용받는 방식이나 기존의 1개월 주기 이자 납입을 3개월 주기로 변경하는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개인사업자, 비(非)외감법인 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신한은행 중소기업고객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현금부족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당장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려고 해도 곧바로 팔리지 않아 대출이자 연체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담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제값도 못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