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프장은 폭우로 더 이상 플레이를 진행할 수 없을 때는 이용료를 부분적으로 환불해야 하며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휴장을 실시할 경우 예약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8일 골프장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골프장 서비스 프로세스와 기반구조, 용어 등 3개 부문과 관련된 KS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KS규격은 9홀 이상의 대중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세부안을 보면 골프장 운영시간은 일출 20분 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규정했고 혹한기나 혹서기에 특별 휴장을 하거나 천재지변 등 다른 사유로 임시 휴장을 할 때는 이용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특히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휴장이 발생하면 즉시 예약자에게 통보하고 예약금을 이미 지급한 고객에게는 전액 환불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또 예약을 문의하는 고객에게 주중ㆍ주말 요금, 골프카 등 대여료, 예약금, 캐디피 등을 설명해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런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예약시간이 확정되는 즉시 고객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