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패스트푸드점, 패밀리레스토랑에 위생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조한 식품원료 등을 공급한 납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패스트푸드점 등에 식품을 납품하는 27개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토록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피자용 빵이나 냉동감자, 패티류, 케첩 및 소스류 등을 전국의주요 피자업체와 패스트푸드점 등에 납품해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세균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지하수를 사용해 피자용 빵을 제조하거나 피자에 뿌려먹는 가공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보존료)를 첨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품운반 또는 식품냉동ㆍ냉장업 신고를 하지않고 영업을 하거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만든 식품에 자사 상표를 붙여 패스트푸드점 등에 공급했다.
이밖에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하거나 주 원료명을 표시하지 않고 납품한 업체도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프렌차이즈점 등에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원료를 공급받는 패스트푸드점들도 자체점검을 강화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발 업체와 위반 내용 등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