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은 앞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각종 세금 및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된다.
16일 서울시는 개인 휴대폰으로 365일 24시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휴대폰 세금 납부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휴대폰으로 자동차세ㆍ재산세 등 지방세뿐 아니라 상ㆍ하수도요금과 주ㆍ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등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단 납부 과정에서 소요되는 데이터통신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 결제수단은 은행 계좌이체 방식이며 납부 방법은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수신해 통화 버튼을 눌러 모바일 세금 납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휴대폰에 직접 전화번호 ‘702#5’를 입력해 무선인터넷 버튼을 누르고 모바일 세금 납부 홈페이지로 가서 납부하는 방법 두 가지다.
두 경우 모두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비밀번호가 적힌 보안카드가 있어야 하며 SMS를 받으려면 인터넷으로 서울시 전자세정시스템인 ‘ETAX(etax.seoul.go.kr)’ 회원으로 가입해 SMS 고지를 신청해야 한다.
당장 6월 자동차세부터 휴대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는 오는 8월부터는 결제수단을 신용카드 및 기타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