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이어도 영토주장 시정 요구할것"

정부 당국자 밝혀

정부는 중국이 우리 수역 내에 있는 이어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소개한데 대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8일 "한ㆍ중 양국은 2006년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섬이 아니며 따라서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중국 국가해양국 사이트는 이 합의에 반한 것으로 중국 측에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 자료를 게재하는 사이트인 해양신식망은 지난해 12월 24일자 자료를 통해 이어도가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 있는 자국 영토로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운영중이다. 이 당국자는 "이어도는 마라도 남단에서 81해리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의 가장 가까운 섬에서는 147해리 떨어져 있다"면서 "명백하게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ㆍ중은 지난 10여년 간 13차례에 걸쳐 EEZ협상을 해왔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측은 중간선 원칙에 따라 두 나라 영토의 중간 지점에 EEZ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어도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