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평소 인사 난맥상과 조직운영의 불합리성을 지적해온 한 조사관에 대해 언론기고를 이유로 4일 징계를 추진해 '비판세력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사무총장과 사무차장ㆍ입법차장ㆍ국회도서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의 징계를 논의했다. 그가 지난 2월 한 신문에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제의 위헌 소지 가능성'을 주장하는 기고를 해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게 그 이유다.
소 조사관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상임위에서 대체로 그대로 통과되는 관행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회 공무원에게 입법권한을 제공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전두환 국보위 시절 국회 약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징계 추진에 대해 국회 내부 통신망과 트위터에서는 반대 의견이 이어지며 시끌벅적한 모습이다. 한 국회 직원은 "수석이나 전문위원들이 로비의 표적이 돼 뇌물수수 사건도 불거진 바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고 내부 비판자만 강하게 처벌하느냐"고 비판했다. 한 트위터리안은 "이 정권의 특징은 보복 하나는 철저한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원혜영ㆍ우원식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더구나 이번 징계는 국회 규정(징계 의결은 요구일인 3월22일로부터 최장 60일 내 이뤄져야 함)조차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 조사관은 "제도개선 의견을 내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징계에 대해 국회에 불복 소청심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