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테크(53270)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보호예수가 해제돼도 3개월간 주식을 내다팔지 않기로 했다.
구영테크는 16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315만3,820주(54.38%)의 보호예수 기한이 오는 2월5일 만료되지만 5월4일까지 매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등록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은 코스닥에 등록한 후 1년이 경과된 후부터 매달 5%에 해당하는 물량을 팔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구영테크의 주가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전날보다 130원(3.54%) 오른 3,800원을 기록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