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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격증 대여 적발땐 자격취소
입력
1997.03.19 00:00:00
수정
1997.03.19 00:00:00
건설기술 인력 부족을 틈 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중취업하는 기술 자격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18일 건설기술 자격증 대여 또는 이중취업 사실이 두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토록 하던 것을 단 한차례만 적발되더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연내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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