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30/경쟁라운드/영향:2(경제교실)

◎긍정­해외독과점 영역 진출기회 확대/부정­카르텔 축소로 중기수출입 위축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기반」(level playing field)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등을 통하여 국내산업 보호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우리나라 경제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긍정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첫째 경쟁법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그 적용에 일관성이 생기게 되어 전세계 시장에 공정경쟁기반이 조성되게 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만 갖추고 있다면 그동안 자국의 독과점 사업자들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외국시장에도 뛰어들어 그들과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그동안 각종 법령에 의하여 용인되어 온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은 모두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발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각 부문에 경쟁이 도입됨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셋째 국내외 경제가 보다 밀접하게 통합됨에 따라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및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되어 우리 경제가 기존의 생산자 중심의 경제에서 소비자 중심의 경제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현재 우리 경제에 널리 퍼져있는 반경쟁적인 관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경쟁라운드가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첫째 현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개별법상 카르텔의 축소·정비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자들의 수출입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카르텔 역시 금지될 가능성이 크며 단체수의계약 등 경쟁제한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정비가 불가피하다. 또한 사업자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자율조정 역시 불가능하게 된다. 둘째 전자제품, 자동차 등 많은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통계열화 등 수직적 제한행위(vertical restraints)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경우 국내 생산업자간 또는 외국 생산업자와의 경쟁이 촉진되어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과의 「필름분쟁」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자국 기업의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수직적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동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각종 정부규제도 제도개선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박상용 공정위 국제업무 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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