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윤영각 삼정KPMG그룹 대표 대담= 이용웅 경제부장 yyong@sed.co.kr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 서둘러야포스코 방어펀드 조성등 적대적M&A 대비 필요국민소득 3만弗 외국서 벌어오지 않으면 어려워서유럽등 선진기술 보유 기업 인수 적극 나서야中투자매력 감소, 남미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정리=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중국에 편중돼 있는 기업의 해외 진출 지역을 중동부 유럽, 남미, 아프리카 대륙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로 나간 한국기업들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겁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회계법인 삼정KPMG그룹의 윤영각(54) 대표는 요즘 기업과 대학가의 손꼽히는 ‘스타 강사’다. 그의 강연 주제는 ‘세계화(Globalization)’. 한국 선진화의 핵심요소로 기업의 세계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윤 대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벌어오지 않으면 안된다”며 “국내 기업들이 그 동안 해온 신규 공장 설립 등 소위 그린필드 투자 전략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M&A를 통해 경쟁국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역량을 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중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 국가로 보기 힘들고 (기술이전과 관련해) 일본에 더 이상 의존해서는 해답이 안 나온다”며 “베트남 등 이머징마켓으로 하루 빨리 옮겨가는 한편 서유럽 등 선진 기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M&A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때 회계 대리 업무를 맡는 등 외국계 기업의 대변자라는 일각의 인식과는 달리 윤 대표는 국내 기간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 최고 우량기업인 포스코만 하더라도 6조~7조원이면 적대적 M&A 시도가 가능할 정도로 국가 기간산업 보호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경제 애국주의 차원에서 외국자본의 자국기업 인수를 제한하는 방어제도를 갖고 있는데 한국도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달된 미국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데 한국은 관련 법안이 없다 보니 외환위기 이후 무너졌습니다. 선진국들은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외국자본에 의한 자국 기업의 인수를 제한하는 방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서둘러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관련 산업인데요. 국내 대표 철강업체인 포스코 역시 아르셀로-미탈을 비롯한 세계 주요 철강업체들의 적대적 M&A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외국인 지분이 이미 60%선을 넘어섰는데도 국내 주요 주주들의 의결권은 빈약합니다. 포스코가 특정 외국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상당한 국가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재를 생산해 후방 산업에 적정가격에 공급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포스코뿐 아니라 SK와 KT&G 등도 소버린이나 아이칸 같은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국가 기간산업을 적대적 M&A 시도에서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불가피합니다. -관련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포스코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사주를 계속 사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스코 자사주 지분(14.04%)을 감안할 때 6조~7조원 정도면 적대적 M&A를 시도할 수 있거든요.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유동자산이 있겠지만 그 정도 싸움을 벌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올들어 포스코도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 취득에 1조원 가까운 돈을 썼는데요. 더 많은 우호세력을 옆에 둬야 합니다. 가령 2조원 규모의 방어펀드를 만들어 위기시에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M&A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적 상황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외치고 있는데 국내총생산(GDP)이 8,200억달러에서 1조5,000억달러로 늘어야 된다는 얘긴데 국내에서 모두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외국에서 벌어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주로 신규 공장 설립 등을 통한 그린필드 투자가 대부분이어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을 사야 됩니다. 제너럴일렉트릭(GE),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들은 투자전담 자회사를 따로 둘 정도로 기업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M&A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흥개발국인 인도 기업들도 이미 과감한 M&A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M&A 이후에 현지 기업 운영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데 일본이 영어를 잘해서 운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지인들에게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고 이들을 잘 활용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 가운데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도 많고 현지 사정에 밝은 교포들도 상당한데 그런 인적 재원을 잘 활용해야겠죠. 이밖에 해외 M&A가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사모투자펀드(PEF) 등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해외 펀드들이 좋은 회사를 찾아 지분투자를 하고 한국의 같은 분야 산업에 접목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펀드가 투자대상부터 금융을 일으키는 촉매역할을 해주고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면 투자대상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해외펀드 조성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2년 전에 간접투자법이 생겼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법안이 없었다는 것이고 두번째 요인은 외국과 비교할 때 세제혜택이나 대출을 일으켜 펀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가 제도적으로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융통성이 없이 (법안이) 만들어져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직도 불편합니다. 자산유동화법이나 간투법이 외국과 경쟁하는 데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어줘야 활성화될 수 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결국 (제도적 제약으로) 경쟁력에서도 뒤처지게 되는 셈이죠. 펀드에 대한 노하우나 충분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예요. 미국을 비롯한 투자은행에 한국 교포 2, 3세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투 기업들의 불만이 여전히 큰데요. ▦투자절차 등이 상당히 복잡해 불편을 주는 등 문제는 있습니다만, 사실 외국기업의 불평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경쟁사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현재 한국에서 영업 중인 외국 기업들은 하나같이 굉장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시장을 내줘야 됩니다. 물론 불편을 주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제 시스템입니다. 최근 민감한 조세문제 가운데 하나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이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판정에 관한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금융ㆍ조세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해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이 특수목적회사를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상위 법인에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펀드면 봐주는 것인지 소규모도 모두 적용되는지 수익적 소유자를 판정하는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들 사이에서 세무당국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가에게 각종 세제감면 등 우호적인 조세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세제 적용의 불투명성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셈이죠.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국세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새로운 세법이 국내 산업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중국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많은 외국자본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투기업에 주었던 특혜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줄여나가는 중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투자하기 매력적인 국가라고 보기 힘듭니다. 정부 특혜조치를 보고 투자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중국에서도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매력적이지만 세계의 경쟁이 모두 몰려들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꼭 중국에 가야 되는지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중국 이외에 이머징마켓으로 하루빨리 옮겨가야 됩니다. 베트남과 브릭스 또는 IBSA(인도ㆍ브라질ㆍ남아공)로 불리는 신흥시장뿐 아니라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인 중동부 유럽, CIS,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신흥시장에 대한 해외진출을 확대하라는 것인데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기술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세계화에 나서야 됩니다. 한국기업들은 그 동안 일본에 많이 의존해왔는데 일본은 자동차ㆍ철강ㆍ전자 등 각 산업에서 부메랑을 맞았다고 생각해 한국에 더 이상 (기술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곳이 유럽 선진국들입니다. 독일ㆍ네덜란드ㆍ스칸디나비아ㆍ덴마크ㆍ프랑스 등은 각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들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부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의 기술력과 한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다면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펀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펀드를 만들어 기술력이 있는 회사에 투자해 주식 차익을 먹는 것도 좋지만 그 기술을 한국으로 갖고 와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일본에 의존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이 신경써야 될 부분은. ▦한국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에 많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 적용할 때 봐주는 경향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유럽에서 만들어진 IFRS라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적용은 오는 2011년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적용하는 등 현 한국기업의 회계기준과 큰 차이가 있어 남은 4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 많은 금융회사들이 기업회계기준보다 관행이나 금융감독정책에 따라 기준과는 다른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회계시스템뿐 아니라 전산시스템과 경영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융의 지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정책 당국 역시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만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국제신용도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세 측면이나 시장진입에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뿐입니다. 시간을 벌어놓은 것이지 영원히 다른 국가에 비해 우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과 중국ㆍ대만 모두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기간 동안 우리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남들보다 미국 진입, 투자 차원에서 수월해졌지만 여기에 집착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2~3년 뒤에 비슷한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불과 2~3년밖에 안될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산업경쟁력과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활성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론스타 사건으로 말이 많았는데데요. ▦프로페셔널(professional) 회사로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론스타’라는 헤지펀드가 한국에서 대규모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외국 펀드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펀드를 만들어 기업을 인수하고 차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은 전혀 안했습니다. 부실채권이 그렇게 많았는데 국내 펀드가 산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제도적 문제나 사고적인 부분을 우리가 짚어봐야 될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무한경쟁 시대에 남들 탓만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체질 개선도 글로벌하게 해야 됩니다. KPMG주최 '亞太지역 조세회의' "中세법변경 亞太국가엔 기회" 외국법인 세율높아져 투자증가세 감소…中외 亞太지역선 외자유치 확대 전망 '중국의 세법변경이 아태 지역 국가들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4월 중국 베이징에서 KPMG 주최로 열린 '아태지역 조세회의(Asia Pacific Tax Summit)'에서 전세계 다국적기업 70여개사 관계자 등 350명의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오는 2008년 1월부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내ㆍ외국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통일시키는 세법개정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의 법인세율 인상이 중국 내 외국인투자 증가세를 감소시키는 반면 중국 외 아태 지역 국가들에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회의를 이끈 롤린 히키 KPMG 조세 분야 전세계 책임자는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세법은 모든 기업 간에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기반과 투명하고 표준화된 회계환경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새로운 세법으로 중국 산업계의 환경 및 효율성에서도 큰 개선이 이뤄질 것이며 중국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산업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던 과거 제도가 과학기술 발전, 기반시설 건설, 농업 등을 장려하는 세제로 바뀜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산업이 중국에서 환영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조세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4%가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조정정책이나 현대적인 은행시스템보다 독립적인 사법권한을 중요하게 여겼다. 또 33%의 참가자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의 우려사항으로 법적인 불명확성을 들었다.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준의 계약 실행과 세법과 관련한 법규범 정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아태 지역 조세회의'는 전세계 다국적기업 대표자들이 참가해 매년 열리는 대규모 행사로 부에노스아이레스ㆍ베를린 등에 이어 올해는 KPMG 주최로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삼정KPMG는 어떤 회사 반덤핑등 국제통상 컨설팅에 두각 "역동적인 대형 회계법인" 평가 삼정KPMG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 가운데 가장 역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고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 후 미국 공인회계사, 미국 변호사 등 미국에서 실무를 쌓은 윤영각 대표는 지난 91년 회계ㆍ세무ㆍ법률ㆍ경영컨설팅 등 종합적인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정컨설팅을 설립했다. 초기부터 삼정회계법인은 반(反)덤핑 등 국제통상자문 컨설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체가 92년 미국에서 무더기 덤핑제소를 당했을 때 트럭 두대 분량이나 되는 자료를 분석, 대응책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본격적인 외형확장에 나선 것은 2000년. 국내 2위 회계법인인 산동이 대우그룹 부실감사 여파로 해체되자 삼정은 산동 소속 회계사와 거래 기업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다. 특히 같은 해 세계적인 컨설팅그룹인 KPMG인터내셔널과 '멤버 펌(Member Firm)' 관계를 맺으면서 단숨에 국내 '빅5'에 올라섰다. 매출규모는 2위(2006년 1,400억원)지만 1인당 매출액(1억5,000만원)은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세계화(Globalization) 전략에 발맞춰 영국ㆍ프랑스ㆍ체코ㆍ폴란드ㆍ헝가리ㆍ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과 터키를 총괄하는 EU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 중국 등 일부 아시아 지역에만 치우쳐 있는 한국 기업들의 폭 넓은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윤 대표가 직접 8개월여 동안 현지에서 상주하면서 사무소 설치를 총괄했다는 후문이다.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정KPMG 외에 회계감사, 세무 및 경영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삼정회계법인, 재무자문을 제공하는 삼정KPMG 어드바이저리, 자산관리 컨설팅회사인 삼정KPMG AMC, 삼정KPMG경제연구원, 삼정KPMG AAS 등 총 5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약력 ▦53년 서울생 ▦72년 경기고 졸업 ▦77년 미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학사 ▦80년 미국 시카고대학원 경영학 석사 ▦83년 미국 공인회계사 ▦83~85년 미 아서 영(Arthur Young) 회계법인 근무 ▦88년 미국 듀크대 법학 박사, 미국 변호사 ▦89년 미 아널드&오스틴 법률사무소 변호사 ▦91년 삼정컨설팅그룹 대표 ▦2001년 삼정KPMG그룹 대표 입력시간 : 2007/05/13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