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2010년부터 초ㆍ중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교원인사ㆍ연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국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교사의 경쟁력과 신장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올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학생 및 학부모ㆍ교원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초ㆍ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운영 등에 대해 소속 교원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학생은 수업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부모는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조사를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또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와 연계해 교사 개인별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평가결과를 연봉에 반영하는 것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ㆍ외부전문가 등 5~1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 등은 교원평가와 관련, 평가방법이 복잡하고 교직사회 내부에 과도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종의 전문 교원제인 ‘수석교사제’를 확대운영하고 능력이 우수한 교원에 대해서는 안식년제와 유사한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