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이 법원에 기업ㆍ단체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의약ㆍ제약업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망이 한층 강화된다.
이병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5회 서울 경쟁포럼에 앞서 2일 배포한 토론자료를 통해 “경쟁법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적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존재한다”며 “사인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금지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도입시기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일반 개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법원을 상대로 직접 해당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다. 현재 미국ㆍ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새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이 상임위원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도입할지는 관계 부처ㆍ전문가들과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며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된다면 소송 남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범위와 불공정거래 유형 등을 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학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발표 논문에서 의료ㆍ제약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들이 약값 인하 경쟁을 하기보다는 병원 행사비 지원, 해외여행 경비지원 등 사적 이익제공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의료 서비스의 끼워팔기, 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의 담합행위, 의약품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에 따른 복제약 출시 지연 행위, 대형 제약사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일 열리는 서울 경쟁포럼에서는 스콧 해몬드 미국 법무부 부차관보, 토머스 로시 미 연방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국내외 경쟁당국과 재계 인사 32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