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함을 강조하는 마켓팅활동을 펼치고 있는 하이트맥주의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최종 방류수의 오염농도가 일부 환경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는 지난 12일 하이트맥주 강원공장의 최종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가 10.2PPM에 달해 협의 기준치인 10PPM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의 농도는 환경기준을 충족시켰다.
환경부는 조사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넘은 수치가 나온만큼 폐수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추후 정기점검을 벌여 환경기준을 재차 위반할 경우 처리시설 개선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 회사에 전달했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상수원인 「북한강 수계 수질오염원 조사」결과, 이 지역의 전체 산업폐수발생량(정화처리전)의 68.6%가 하이트맥주 강원공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실시됐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15만평의 부지에 연간생산능력 30만㎘ 규모로 세워진 강원공장은 지난 96년 착공해 97년8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