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외국인근로자 급여 인터넷송금 서비스

우리은행은 29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액에 상관 없이 송금 수수료가 면제되며 건당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은 연간 2만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송금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또 평일 영업시간에만 가능하던 인터넷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