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보상을 받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공람이 공고된 날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 등 22명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서울시는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공항동, 내·외발산동 일대 336만4,000㎡에 마곡 R&D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2006년 12월 29일 이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를 한 서울시는 2008년 8월 29일 보상계획을 공고했고 4개월 뒤 이 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주택 등 소유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을 공고했다. SH공사는 이주대책기준일을 서울시가 사업을 발표한 2005년 12월 30일로 정해 이날 이전에 마곡지구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자 2006~2007년에 주택을 취득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김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주대책기준일은 주민 공람 공고가 된 2006년 12월29일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이 2006년 12월 29일이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